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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9억 원 횡령한 종친회 간부 '징역 3년'

이돈욱 기자 입력 2016-01-04 07:20:00 조회수 75

울산지법은 오늘(1\/3) 종친회 공금 9억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친회 간부였던 A씨는 종친회가
토지 수용보상금으로 받은 12억원을 관리하며
매달 5백만원에서 천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2010년부터 4년동안
8억 9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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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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