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식용유를
전달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수사의뢰하고
지지 내용의 인쇄물을 아파트 게시판에 붙인
B씨 등 6명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들이 각종 모임 등에서
기부행위 등 불법선거운동이 우려된다며
검찰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50배 이하,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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