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지적 장애를 가진 청소년에게
신체 사진을 찍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28살 김 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 유예 1년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된
지적 장애 3급인 16살 이 모양에게
신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지 않으면
SNS 메신저 대화를 끊겠다고 협박해
사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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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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