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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받던 중 서류 찢은 공무원 '벌금'

최지호 기자 입력 2016-01-01 20:20:00 조회수 21

울산지법은 오늘(1\/1)
공용서류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 노조 간부 김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청 공무원인 김 씨는 지난해 4월
민주노총 총파업 당시 무단결근해
징계 대상이 됐고, 감사 담당자에게 제출한
서류 원본을 확인하다 찢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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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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