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1)
금은방 주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남구의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혼자 있던 업주를
폭행한 뒤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돌멩이를 미리 준비해
금은방에 들어간 점으로 볼 때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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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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