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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 공금 9억 원 횡령 총무 징역 3년

입력 2015-12-30 20:20:00 조회수 162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종친회 앞으로 나온 토지보상금
8억9,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종친회 총무를 맡고 있던 A씨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울산 남구와 북구 일대 문중 토지에 대한 보상금 총 12억7,000여만원을 수령한 뒤 문중 계좌를 자신 명의의 계좌로
변경해 이체하는 수법으로 총 8억9,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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