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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불만 시내버스 위협한 트럭 운전자 '집유'

서하경 기자 입력 2015-12-30 20:20:00 조회수 126

울산지법은 시내버스를 상대로 위협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화물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시내버스가 주행 차선에 걸쳐
손님을 태우거나 내리도록 하자
갑자기 버스 앞에 끼어들기를 하며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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