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오늘(12\/30)
퇴근 후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현대자동차 직원
김모 씨를 적발해 산재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4일 울산공장 출입문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다리를 다쳤다며
산재 승인을 받아 1천여 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지만, 사고 이틀 전 퇴근한 뒤 축구를 하다
다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급된 보험금의 2배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지난 7월에도
공구거치대가 떨어지는 사고가 나자
산재로 꾸몄다가 전직 노조간부 엄모씨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최지호 기자 리포트 제작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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