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여성 공무원에게
'친하게 지내자'는 내용의 문자를 상습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지자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던 김씨는
지난해 함께 일했던 여성 공무원의 휴대전화로 '결혼하면 좋겠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답변이 없자 해를 입힐 듯한
내용의 문자를 20여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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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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