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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부른 봉침시술' 양봉업자 '징역 1년6월'

서하경 기자 입력 2015-12-28 20:20:00 조회수 93

울산지법은 봉침 시술을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양봉업자인 김씨는 올해 4월 근육통 치료를
위해 여성의 허리 등에 벌에서 채취한 침을
모두 8차례 찔러 과민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으로서 상당 기간
의료행위를 했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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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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