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9살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13년 지인에게
\"아들을 울산의 원유정제 대기업 이사에게
부탁해 취직시켜 주겠다\"며 로비자금 500만원을 요구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천400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