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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어머니 둔기로 폭행 '징역 6월'

서하경 기자 입력 2015-12-28 18:40:00 조회수 111

울산지법은 전 시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도로에서 전 시어머니를 만난 김씨는
전 시어머니의 모함 때문에 남편과 이혼했다고
생각해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협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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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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