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골프를 치다 목 디스크가 발생해
보험사 2곳을 상대로 1억천6백만원의
소송을 낸 김 모씨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012년 4월 경주의 한 골프장에서
드라이브 샷을 날리다 목 디스크가 생긴 것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일주일에 1~2번 정도 연습장을 찾는 등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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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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