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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이혼신고 2년 11개월 동안 처리 안 해

이용주 기자 입력 2015-12-24 20:20:00 조회수 139

감사원은 업무처리를 소극적으로 해
민원이 제기된 울주군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울주군청은 이혼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이혼신고가 2년 11개월 동안 수리되지 않아
민원인이 다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감사원은 울주군에 잘못된 업무처리로
민원인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내릴 것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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