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면허도 없이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김 씨는
지난 9월 24일
혈중알콜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소형 화물차를 몰다
영업용 택시를 들이 받아
승객과 운전기사에게 각각 전치 7주와 2주의
부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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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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