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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자,
면허를 팔기 위해 개인택시 기사는 물론
대학병원 의사까지 개입한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무려 40여 명이 사법처리됐습니다.
윤파란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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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는 취득 후
5년 뒤에야 양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팔려면,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 기간 1년 이상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의사 52살 안모씨는
지난 2008년부터, 면허를 딴 지 5년 미만의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진단서를 떼줬습니다.
주로 허리 디스크 관련 질병으로
운전하기 힘들다는 허위 진단서였습니다.
이 거래엔 브로커가 끼었습니다.
(CG)면허를 팔고 싶은 개인택시 기사를 모아,
수수료를 받고, 진단서 발급책을 통해,
운전기사와 함께 병원을 찾아
진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CG)
의사는 허위 진단서 1건당 30만원 씩,
모두 96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INT▶
\"도덕적 해이에 빠진 의사가 진단서 발급..\"
개인 택시 기사들은 이런 수법으로,
택시 면허를 7~8천만원에 판매한 뒤,
멀쩡하게 법인 택시나 화물차 등을
다시 몰았습니다.
(S\/U)검찰은 개인택시 면허 매매 알선책
3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와 운전기사 등 모두 4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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