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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혁신도시에 들어설 신세계 백화점의
건립 윤곽이 내년 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북구 강동관광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경제관련 소식, 유영재 기자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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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오는 2020년 울산 우정혁신도시에
선보일 백화점 건립의 밑그림이
내년 2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세계 신규사업본부는 혁신도시 내
석유공사 맞은편 상업용지 2만4천여 제곱미터에 건립할 라이프스타일센터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이 곳에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레저시설을 두루 갖춘 지역 최대규모의
'라이프스타일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신세계는 내년 2월 개발안을 LH에 제출해
국토부 승인을 받는 뒤 울산시와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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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울산 신고리 3·4호기 원전의
케이블 성능검증서 위조와 관련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3천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원자력안전 신문고를 통해 제보된 이 사안은
해당 케이블을 전면교체하고 업체 관련자가
형사처벌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제보를
받는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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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일원 강동권 관광단지 136만 9천㎡ 775필지에
대해 24일자로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지정 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천 18년까지 3년간이며, 이들 지역은 내년부터 200㎡를
초과한 토지의 소유권과 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계약할 경우 토지거래허가 뒤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울산시는 이 기간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MBC뉴스 유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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