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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이상욱 기자 입력 2015-12-22 18:40:00 조회수 3

울산시는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일원 강동권 관광단지 136만 9천㎡ 775필지에
대해 오는 24일자(내일자)로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지정 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천 18년까지 3년간이며, 이들 지역은 내년부터 200㎡를
초과한 토지의 소유권과 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계약할 경우 토지거래허가 뒤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울산시는 이 기간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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