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업체인 흥진상운 관계자들이 오늘(12\/22)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울산예선조합이 신규업체의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3월 울산예선조합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조합이 요구하는 가입비 4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1년 6개월 넘게 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울산예선조합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납부 조치를 내렸지만,
예선조합은 1심 법원 판결에 따라
신규업체에 예선 배정을 할 의무가 없고
향후에도 상급심 판결을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lus@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