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입양 딸을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1, 2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47살 김 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3년 11월 당시 14개월 된 입양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쇠파이프로 때리고 청양 고추를 먹이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울산지법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김 씨는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1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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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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