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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반대 남친 아버지 살해' 30대 '징역 30년'

유영재 기자 입력 2015-12-22 18:40:00 조회수 77

울산지방법원은
결혼을 반대하는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4일
남자 친구의 아버지 59살 정 모 씨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흉기로 정 씨의 손목에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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