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감옥에 가려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남구 삼산동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라이터로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승용차 밑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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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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