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해킹방어 프로그램 개발에 투자하라고 속여
수 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피해자 8명에게 접근해
\"해킹 프로그램 특허를 출원 중인데
연구비에 투자하면 매달 최대 24%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모두 4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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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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