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파견법 위반 고발사건과 관련해 현대차와 협력업체 관계자 120명에 대해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민사*행정 소송과 달리 형사적으로
파견이 인정될 정도로 현대차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현대차의 한시도급과
관련해서는 파견 요소가 있기 때문에 파견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윤갑한 현대차 사장과
현대차 법인은 기소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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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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