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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운전교습 30대 집유 2년

유영재 기자 입력 2015-12-21 18:40:00 조회수 39

울산지법은
상습적으로 불법 운전교습을 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무등록 운전교습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도로주행 교육을 신청한 사람에게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교육을 시켜주고
30만원을 받는 등
수강생 135명으로부터 3천8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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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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