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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은 각종 카드의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세금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됐고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 소득 요건은
완화됐습니다.
달라진 연말정산,서준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VCR▶
올해 연말정산부턴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1년 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혜택을 받는 대상이 넓어진 것입니다.
그밖에 각종 카드의 공제혜택도 늘어납니다.
CG1
<근로소득자의 올 하반기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사용액의 50%보다 많으면,증가분의 20%를 추가공제
받습니다.>
stand-up-
<주의할 점은 이같은 선불교통카드나
티머니 카드의 경우 가족구성원들의 실명을
반드시 등록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액의 40%를 공제받는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 납입한도가
240만 원으로 2배 늘었습니다.
다만 올해 신규 가입자는 연간 근로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CG2
<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도 연 700만원까지 확대됐고,지금이라도 가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편에 맞게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NT▶ 세무사
국세청은 달라진 기준을 적용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bc서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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