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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16배 민감..'소음피해 보상해야'

최지호 기자 입력 2015-12-20 20:20:00 조회수 155

◀ANC▶
기준치를 밑도는 공사장 소음이라도
가축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울산지역 개 사육장에서 전국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위치한 애견학교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터널공사 시공사가
분쟁을 벌이기 시작한 건 지난 3월말.

울산-부산 복선전철화 공사장과 4백 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애견학교는 지난해 9월부터
무분별한 발파소음과 진동으로 50여 마리의
개가 집단 폐사했다며, 1억4천만 원 상당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S\/U) 하지만 이곳 애견학교에서 측정한 소음은
62데시벨로, 가축피해 기준치 70데시벨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별다른 방음 장치 없이 10달 넘게 지속적으로
터널 공사가 진행됐고,

CG> 사람보다 개가 소음에 16배 민감하기
때문에 사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시공사가 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SYN▶ 애견학교 관계자
'빠른 시일내에 동물에 대한 (소음피해) 기준치가 마련돼야 되고 두번 다시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사와 애견학교 측은 분쟁조정위 결정 이후
60일이 지났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재판상 화해효력이 발생하면서 기준치를 밑도는 소음분쟁에서 최초 배상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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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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