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끝에 통과된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법정다툼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울주군 두서면과 상북면에
각각 소 축사 건립 신고를 낸
김 모씨와 박 모씨가
울주군으로부터 불가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되자
울산지법에 축사허가불가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울주군 두서면 복안리와 활천리에
소 축사 건립 신고를 낸 최 모씨 등 2명도
울주군의 불가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법정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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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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