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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을 세계 4대 오일허브로 성장시킨다는
장미빛 계획이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지연으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석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공청회가 오늘 열렸는데, 내년초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상욱 기자. ◀VCR▶
세계 3대 오일허브로 성장한 싱가포르.
뛰어난 금융 인프라를 바탕으로
각 나라의 기준에 맞춰 석유 제품을 혼합
제조해 자유롭게 거래하면서 국제 오일허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여수 오일허브에 이미 석유제품
혼합.제조를 위한 블렌딩 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블렌딩 금지 규제때문에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INT▶나용철 여수산단 OKYC운영팀장
\"(설비를 갖추고)블렌딩 사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현대 '석대법'개정안이 늦어져 블렌딩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 4대 동북아 오일허브를 꿈꾸는 울산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오는 2천 20년까지 울산신항 90만 ㎡에
모두 2천 840만 배럴 규모의 석유 저장시설과 배후단지를 건설할 예정이지만 혼합금지 규제에
막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국제 트레이더들은 석유제품
블렌딩이 자유로운 해외로 속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INT▶최덕규 정일스톨트헤븐 팀장
\"해외 석유 트레이더들을 유치해서 (적자를)
커버해야 하는데 현재 '석대법' 개정 지연으로
해외 화주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지역정치권은 결집된 여론을
국회와 산자부에 전달하고, 반대가 가장 심한 야당 의원들을 울산에 초청하기로 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초청에 응할 지,
내년초 임시국회에 석대법 개정안건이 상정될
지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S\/U)지역 정치권과 상공계의 간절한 바램에도
해를 넘기게 된 석대법 개정안이 20대 국회로
넘어걸 거란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이상욱\/\/◀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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