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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해
부분 파업을 주도한 현대자동차 노조간부 6명이
회사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 측이 제시한
올해 임단협 최종안을 거부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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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태화강 둔치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 4천여 명이 모인
집회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주도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노조가 4시간 부분파업과
잔업거부를 강행한 가운데 사측은 정치파업으로 450억 원 대의 매출손실이 발생했다며 노조간부 6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CG> 현대자동차는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과 생산피해 규모를 합산해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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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사측이 제시한 올해 임단협
최종안을 노조가 거부했습니다.
노조는 격려금과 성과금 100%씩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하겠다는 사측의
최종안이 기존 제시안보다 나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 노조 관계자
'잠정합의에 대한 명분이 필요한데 전혀 진전된
안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내일 열리는
민주노총 총궐기대회에 나란히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
임단협 연내 타결을 목표로 세운 두 회사의
노사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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