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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방화..하루 만에 검거

최지호 기자 입력 2015-12-18 07:20:00 조회수 82

◀ANC▶
어제(그제) 오후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와 갈등을 빚다
홧김에 식당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이 난 식당 주변 전통시장은 아케이드
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하마터면
큰 혼란을 부를 뻔했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속보 취재했습니다.
◀END▶
◀VCR▶
7층 건물의 1층 내부를 모두 태우고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던
식당 화재--

주인 64살 서모 씨가 바닥에 뿌린
1리터 가량의 난방유가 화근이었습니다.

1년 밀린 임대료 때문에 법원의 명도집행에
발끈한 서 씨가 라이터를 켠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번져나간 겁니다.

◀SYN▶ 소방 관계자
'초기단계에 아주 짧은 시간에 갑자기 급속도로
진행되면 소화기로도 (화재 진압이)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S\/U) 화재 당시 아케이드 천정을 열고 닫는
제어기함이 잠겨 있어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캐한 연기가 아케이드를 뒤덮었지만,
천정이 열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목격자들은 말합니다.

◀INT▶ 성기준 \/ 인근 상인
'아무나 화재시에는 비상벨 누르면 작동이 되야잖아요.. 잠겼으니 작동이 안됐고 그래서 더 피해가 많았죠.'

불을 낸 뒤 그대로 달아난 서 씨는 밤사이
자수를 하겠다며 건물주와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했지만, 주변 모텔에 머물다
탐문수사에 나선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소방서 추산 4천6백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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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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