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연체에 따른 법원 집행관의
명도 집행에 반발해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오늘(12\/17) 오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어제(12\/16) 오후 2시쯤 울산
중구 옥교동 중앙시장내 횟집에 불을 지른 뒤
잠적한 64살 서모 씨를 오늘 오전
주변 모텔에서 붙잡아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된
화재 건물 모텔 투숙객과 상인 5명 가운데
2명은 귀가 했지만 3명은 여전히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강취재 후 최지호 기자 리포트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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