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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울산의 한 전통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임대료를 내지 못해 건물주와 갈등을 빚던
식당 주인이 법원의 강제 집행에 반발해
불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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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바닥에서 불길이 타오릅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내부 집기로 옮겨붙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검은 연기로
가득 찼고 놀란 상인들이 급히 대피합니다.
◀SYN▶ 이웃 상인
'갑자기 연기가 나서 놀라서 뛰어 나왔다'
횟집에서 시작된 불은 식당 내부를
모두 태우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하지만 매캐한 연기가 식당 위층 모텔로
순식간에 퍼지면서 투숙객과 인근 상인 등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는 횟집 주인 64살 서 모씨가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르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 됐습니다.
건물주는 서 씨가 월세 550만원을 1년간
내지 않자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서 씨는 명도집행을 실시하러 온 집행관들과
다툼을 벌이다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YN▶ 이웃 주민
'법원에서 와서 실랑이 벌여'
경찰은 종적을 감춘 식당 주인 서씨를 수배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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