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무연고 사망자는
22명으로 지난해 13명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시신이 무연고 처리되는 경우는
아예 연고가 없는 경우와 가족과 친인척 등
연고자가 '사체 처리위임서'를 작성해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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