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정년연장법에 따라 내년부터 울산지역 300인 이상 기업 59곳에서 우선적으로 정년
60세 제도를 도입합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정년이 연장되는 사업장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SK에너지 등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59곳 입니다.
한편 내년에 정년연장법 적용을 받는 59개
사업장 가운데 39%인 23곳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해 추가 인건비 부담을 줄였지만
나머지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무산돼 신규채용
축소 등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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