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15)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2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경남 양산의 한 원룸건물에
들어간 뒤 귀가하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고,
지난해 7월에는 150만 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체크카드와 통장을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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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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