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거래업체와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끊어 법인세 수억원을 포탈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열교환기 설치 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총 1억2,000여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와 20억원 가까운
가짜 매출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1억9,9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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