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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산업 체계적 육성 지원조례 추진

이상욱 기자 입력 2015-12-13 20:20:00 조회수 117

울산의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이끌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정이 추진됩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자원 시설세는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인 울주군에 65%,
자체사업으로 울산시에 35%가 배분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내년부터 오는 2천
19년까지 신고리 3,4호기 운영에 따라
모두 646억 2천만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울산시와 울주군에 내야 합니다.

울산시는 신고리 3호기가 내년 5월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만큼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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