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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제때 내지 않는 체납자들로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울산시가 체납자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까지 압류해
세금을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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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5백만원을 내지 않은 설 모씨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보증금 2억2천만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주민세 2천3백만원이 밀린
박 모씨는 울주군 온양읍에서
보증금 6천5백만원의 주택에 삽니다.
지난달 울산시 조사 결과 이들처럼
주택임차보증금이 확인된 체납자는 987명으로
체납금액은 4억7천900만원에 달합니다.
흔히 집세보증금으로 불리는 주택임차보증금은
세입자가 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내는 돈인데,
울산시가 이들 모두의 보증금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SYN▶ 강천수 \/ 울산시 체납담당사무관
"체납자에게 내년 1월 초까지 자진 납부하도록 독려한 뒤 계속 내지 않으면 주택임차보증금을 압류해 체납을 해소하겠습니다."
울산시와 구*군은 또 올 들어 지난 달까지
체납차량 5천6백여 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이 가운데 차량 320여 대를 공매처분해
21억9200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울산지역 10만원 이상 체납자는 4만5천776명,
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534명에 달합니다.
(S\/U) 울산시는 다음주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체납과의 전쟁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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