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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일지라도 성범죄에 대해 법원의
실형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약점을 이용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END▶
◀VCR▶
10대 여학생들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40대 학원 강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학원 강사는
지난 7월 학원 강의실에서
단둘이 수업을 하던 여학생을 5차례
강제로 추행하는 등
지금까지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G)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어린 나이 제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초범임에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2명에게도
징역 3년 6개월과 4년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10대 가출 청소년 2명을
보호해 주겠다며 오피스텔로 데려와
한달 동안 성매매를 시켜
1천8백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INT▶ 울산지법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자기방어에 취약한 경우이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더욱 중하게 처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울산의 모 구청 공무원은
지난 7월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부하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직위해제됐고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S\/U▶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저지르는 성범죄에 대해서 더욱 처벌이 강화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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