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가 지난달 18일부터
2주일동안 대형음식점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남구의 한 음식점은
볶음참깨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고, 동구의 모 식당은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류를 조리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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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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