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핵심 선결조건인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 일명 석대법
개정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내년초 국회통과를 목표로 대규모 석대법
개정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결집한다는
전략이지만 암초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현재 국회에 장기 계류중인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 일명 '석대법' 개정안의 핵심은
오일허브내에서 석유제품의 혼합.제조와 거래를
허용하자는 겁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탱크터미널에서
원유를 블렌딩 한 뒤 싱가포르 등으로 보내고, 운송 수수료 등 각종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해당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네 차례나 심의 보류돼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문제는 연초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도
재상정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총력전에 들어간 지역 정치권과 상공계,
울산시는 오는 18일 각계 각층이 총출동하는
시민 공청회를 열어 중앙정치권에 의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INT▶이채익 국회의원
\"다음주 18일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청회도 열
예정입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해서 석대법 통과를 기필코 (이뤄내겠습니다)\"
공청회 이후에는 석대법 개정에 가장 반대하고
있는 홍영표 산자위 법안소위 위원장을
울산으로 초대해 실상을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이에앞서 울산시의회와 울산항 탱크터미널,
한국석유공사 등 석대법 개정 당사자들이
릴레이 기자회견을 갖고 석대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S\/U)울산형 창조경제의 핵심 선결조건인
석대법 개정과 동북아 오일허브 성공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상공계가 분주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
◀END▶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u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