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납품 비리로 인해 중단된 자재 납품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49살 이 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천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올해 4월 납품비리로
조선업체에 자재를 납품할 수 없게 된
협력업체 대표에게
\"해당 업체의 고위직에 청탁해
검찰 고발을 막아주고 중단된 자재도
다시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1억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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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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