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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소홀해 작업자 추락사 '집유'

유영재 기자 입력 2015-12-11 18:40:00 조회수 185

울산지법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서
공사장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대표 55살 김 모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25일
울산의 한 원룸 개보수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박 모 씨가 안전벨트 등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6미터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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