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울주군 서생면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3호기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관련 안전·방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는 울산시의 조례가 제정됩니다.
조례안은 원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소 안전과 방재대책 관련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해당 예산을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지원사업과 에너지절약사업,
에너지신산업 육성산업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신고리 3호기 상업가동으로
울산시가 걷게 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65억원 가운데 65%는 해당 시설이 있는
울주군에 교부하고, 35%에 해당하는
22억여원은 울산시가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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