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화물열차 위에 올라갔다가 고압전류에 감전사한
김 모씨의 부모가 코레일을 상대로
7억5천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코레일은 2억3천7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서울 노량진역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정차 중인 화물 열차 위에 올라갔다가
열차 위 고압전류선에 몸이 닿아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열차의 지붕에 올라가는 행동이
일반적인 승객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김 씨의 부주의를 인정해
코레일의 책임을 40% 정도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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