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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해 주고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SNS 광고를 위해
고등학생까지 이용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학생도
공범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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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남 창원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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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시면 안됩니다.\"
SNS 통해 도박사이트 광고글을 퍼날러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한
남 모 씨를 검거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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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사무실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컴퓨터와 휴대폰 등을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광고하고 회원들을
모집했습니다.
남씨가 지난 7월부터 넉 달 동안 챙긴
부당 이익만 2800만 원.
자신이 모집한 135명의 회원들이
도박 사이트에서 배팅한 금액의
0.6~0.8%를 소개비로 받았습니다.
또 온라인 홍보 등을 위해
수능을 끝낸 고등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기까지 했습니다.
◀INT▶아르바이트 고등학생
\"타자 못 친다고 불러주는 대로 타자만 쳐서 하면 되는 거라고.. 삼촌이 용돈 많이 준다고 해서 갔죠.\"
◀INT▶박두용 창원중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장
\"시급이 높다고 무턱대고 아르바이트 일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 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남 씨를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아르바이트를 한 고등학생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NEWS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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