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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2심 판결에 '불복'

입력 2015-12-09 20:20:00 조회수 24

현대자동차 노조는 사실상 사측의 승소로
판결 난 '통상임금 소송' 2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서울고법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상여금 지급세칙상 지급제외자
규정을 들어 어정쩡한 판단을 내렸다\"며
\"통상임금 인정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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