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는 오늘(12\/9)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서관 월급
상납을 둘러싼 갑질논란을 일으킨 박대동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연대는 박대동 의원의 전 비서관이
자발적으로 월급 천 500만원을 상납했다해도
500만원으로 제한된 정치후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백모 비서관이 8개월에 걸쳐
960만원을 상납하고 공천을 받아 북구의원에
당선됐다며, 백모 북구의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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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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