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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분양" 속여 12억여 원 챙겨 구속

이용주 기자 입력 2015-12-09 18:40:00 조회수 25

울산남부경찰서는 계약도 안한 부동산을 미끼로
수십명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매업자 35살 배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배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남구 옥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개발 예정지를 매입했다며
최대 2배의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1명으로부터 12억5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배 씨가 기존 고객 환불금과
직원 월급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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